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경기고법 관련 헌법소원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고, 아직까지 심리중에 있다. 표 참조


당시 추진위는 "과밀화된 경기도에 고법이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개설되지 않아 1천200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법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치 못한 입법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었다.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추진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6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심리중이어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