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사 3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고, 아직까지 심리중에 있다. 표 참조

당시 추진위는 "과밀화된 경기도에 고법이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개설되지 않아 1천200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법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치 못한 입법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었다.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추진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6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심리중이어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