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법령 제정의무 소홀' 위헌 주장 담아
대법원·경기중앙변호사회·유치위원회 특별간담회
고법 설치 필요성 설명… 국회 통과 공동노력 논의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민들이 고법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동안 국회 공청회, 홍보활동 및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지만, 경기고법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추진위는 2011년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게 됐다. 당시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은 위철환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으며, 남경필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경인일보 송광석 대표이사 등 53명의 정·재계·언론계 주요 인물들도 헌법소원에 동참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추진위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다. 지연된 재판은 아무리 정당한 재판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2심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도시에만 설치돼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고 상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내 사건의 인구수는 고등법원이 설치된 대전, 광주, 대구 관내 지방법원의 인구수보다 많으며, 부산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의 인구수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피청구인(국회)은 헌법 해석상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헌법소원 결론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계획 =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꼭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헌재의 결정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합심해서 고법 설치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해 26일 오후 대법원 기획조정실,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고법유치위원회가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법원측에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했으며, 도민들의 민심과 현재 경기도의 법률서비스가 미흡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법원 관계자도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했다. 우선 고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니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