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도청 신청사 부지의 잔여분을 경기고법 부지로 내놓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한 광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경기도와 광교신도시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 김문수 지사가 기관장 모임에서 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는 검토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연합회측은 "도청 부지는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도청 이전계획에 따라 복합문화센터가 세워지기로 확정된 곳"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고법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조 분위기때문일 뿐, 부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도청 일부 부지를 고법 유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원래 도청을 짓고 남는 부지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자리지만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나빠 이번 설계에서 제외됐고, 주민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내 설치돼야 할 중요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 최원혜 총무는 특히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두번이나 도청 이전을 보류해 광교 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같은 앞뒤 안맞는 말을 또 퍼뜨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적으로 도가 정부기관을 위해 부지를 지원해 줄 방법도 없을뿐만 아니라 당위성도 없다"며 "기관장 모임에서 덕담이 오고간 내용이 조금 확대 해석된 것 같다. 현재까지 실무진에서는 도청 부지를 경기고법 부지로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도, 의견이 오간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경기도청부지 고법부지로 쓴다니…
'김지사 검토 의견' 언론보도 광교주민 집단반발
도관계자 "내용 확대 해석… 검토한 적 전혀없다"
입력 2013-03-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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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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