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5일 "고법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부지 무상 제공 등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내에 고법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고법 입지는 서울의 법조타운처럼 현 수원지법과의 근접성 등 대법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항간에서 거론되는 후보지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 구입 과정에서의 예산 감면 방안 마련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지원하겠다"며 "고법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