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원지법 관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으로 이첩된 건수는 3천714건으로, 경기고법이 신설돼 이들 재판 모두를 다루게 될 경우 경기지역의 변호사 수임료만 110억~18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고법이 관할 구역·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고법 수준으로 건립될 경우 신규 채용 직원수는 99명(판사를 제외한 상근직원)이며, 1인당 인건비를 약 7천800만원(2010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인건비 총액은 77억2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고법 설치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경기고검의 경우 경기고법과 같은 방법으로 추산하면 32억여원(74명×1인당 인건비 4천300만원)에 달한다.
경기고법·고검의 판사와 검사를 제외한 상근직원들이 인건비의 절반만 도내에서 소비한다 가정해도 연간 50억원 이상이며, 재판 민원인들로 인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의 증설, 식당 개소, 편의시설, 교통시설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그동안 서울서 진행됐던 대형 사건들 상당수가 경기도에 귀속되며, 고위재판부 신설에 따른 대형 법무법인들이 생겨나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