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총 2만5천771명으로 지난해(1만9천268명)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로 서비스 필지수는 총 16만5천930필지이며 면적은 33.7㎢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토지소재의 지자체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을 강화해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