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제안하기로 결정, 경기고법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5) 의장이 제안한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사법행정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법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 권리인만큼, 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부지역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경기고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윤 의장의 주장이다.
윤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도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게 된만큼 고법 설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장은 "비용 마련, 위치 선정 등 경기고법을 둘러싸고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 의장이 제안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과 '누리과정 사업 국비 지원 확대 재촉구 결의문 채택' 건도 모두 통과됐다. 특히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 경기고법 설치 힘보탠다
회의서 신속재판 권리 공감
정부에 건의서 전달안 채택
입력 2013-03-07 00: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3-07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유치' 동참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