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이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경기고법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태황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고등법원 설치 건의서'를 채택(경인일보 3월 7일자 1면 보도)한데 이어 수원시의회도 경기고법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과 민한기 부의장, 김명욱·백정선·이대영·이칠재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시민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천250만 경기도민들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경기고법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의장은 "고법은 관할구역의 인구수, 소송사건수, 면적,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돼야 하지만, 전체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고법이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34명 의원 모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기고법 부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광교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수원지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수원에 경기고법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