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가 10일부터 인하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순차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연 3.8%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는 전용 60㎡·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줄어든다.

또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연 4.3%에서 4.0%로 낮추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 연 3.7%에서 3.5%로 0.2%포인트 인하하며 대출 가능한 계층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대출한도도 종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다음달 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되고,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개인별 보증한도내) 역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6억원·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에 한해 연 3.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