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민에 구청장 축하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경찰에 조사촉구 결의문 보내
법률 검토 않고 감정적 접근
연수구 "법적으론 문제없어"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발목잡기식' 견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촉구 결의문'을 보냈다.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돼 있는 해당 결의문은 구청장이 다른 지역에서 연수구로 전입한 주민에게 전입축하 전화를 거는 것을 문제삼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장의 요지는 전입축하전화를 하기 위해 각 주민에게 받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주민의 서명과 이름이 없어 관련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검토도 제대로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결의문은 연수구의회 이인자 의원이 주도해 작성했고, 황용운 부의장,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이 동참했다. 해당 결의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다소 엉뚱하다.

결의문에는 이인자 의원에게 연수구청장이 전화한 것을 문제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결의문에는 '7월22일 오후 4시52분부터 26분간 예배를 보고 있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전화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더 이상 논하지 말아달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고함을 지르며 문제없다고 했다'고 돼 있다.

결국 감정적인 이유로 결의문을 냈다는 이야기다. 해당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을 왜 괴롭히냐고 전화해서 어이가 없었다"며 "조용히 선의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예배 중 전화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위원들과 합의해 (결의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계속해 공무원에게 법에 따라 파기된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를 찾아와 울기까지 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며 "정말 위법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고발을 했으면 했지 결의문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는 이에 앞서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4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운영을 의결(경인일보 7월24일자 23면보도)하기도 했다.

관련 법을 무시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500일동안 운영한 특위가 종료되자 마자 또 다시 특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 내부에서는 행정 차질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수구 고문변호사는 특위 구성에 대해 "이는 '특정 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편법적인 의결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연수구의회 특위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특위 구성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극한의 대립으로 가기 보다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재의요구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극한의 대립으로 가기 보다는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