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이 구로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축하 전화를 한 것(경인일보 8월5일자 23면 보도)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문제 삼은 연수구의회 일부 의원들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대해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연수구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 등은 구청장이 연수구에 새로 전입한 가구에 축하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연수구는 주민센터에서 각 주민에게 전입축하 전화에 대한 안내를 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연수구의회 등은 해당 문서에 주민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연수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인천지방경찰청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촉구 결의문'도 보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6일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점검단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점검단 관계자는 "구에서 양식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은 법 조항에 대해 다소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점검단은 연수구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연수구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변호사 2명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결국 연수구의회와 새누리당은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트집 잡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입 축하 전화는 선관위 유권해석, 각종 법률검토를 마치고 시행한 사업이었다"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전입축하 전화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구의원이 공무원들을 닦달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정부 "구청장 전입축하 전화 불법 아니다"
새누리·연수구의회 '경찰조사 촉구' 등 논란 일단락… '아니면 말고식 생트집' 비난 불가피
입력 2013-08-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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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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