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규분양 모델하우스가 인기다. 지난 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견본 주택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키로 방침을 세우면서 경기·인천지역 혜택가구가 23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시적 취득세 인하 조치가 지난 6월말 끝난 이후 7~8월 두달 동안 주택거래분은 소급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 6월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 방안보다 다소 축소한 '6억원 이하 1%, 9억원 3%로 각각 1%p씩 영구인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간지역인 6억~9억원 주택은 현재 취득세율 2%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재고물량을 기준으로 경기 190만 가구(96.1%), 인천 46만2천가구(98.4%) 가량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6억~9억원 주택 8만5천690가구(경기 7만7천979가구, 인천 7천711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혜택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1월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어서 7~8월 거래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 발표된 7월 경기·인천지역의 주택거래량은 경기 1만6천437건, 인천 3천758건 등 2만195건으로, 8월 거래량까지 포함하면 3만5천~4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7월 들어 거래절벽 현상으로 인한 '취득세 영구인하' 요구가 지속됐지만 "4·1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수차례나 강조했던 정부가 불과 1개월만에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7~8월 주택 거래분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