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천900∼3천1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이달 1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재 2천400원에서 600원 인상된 3천원, 대형·모범택시는 500원 올린 5천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시계외요금이 부활돼 시 경계 지점부터 할증률 20%를 적용,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 서울과 가까운 도시 11곳은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 거리 요금을 142m당 100원씩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소형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2천100원으로 동결됐으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 할증률도 20%로 유지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각종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변경된 택시 기본요금 시행일자와 승차거부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택시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