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영업 중인 택시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된다.

2일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요금 조정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인상되지만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소형 택시는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시계외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뒷 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할 수 있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16∼20시간의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기사 지정복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연말까지 전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내년에 500대 가량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월평균 24만원 안팎 가량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