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전교조에 "다음 달 23일까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 교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법외노조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전교조가 한 달 안에 해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된다.
현재 전교조에는 해직교사 2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합법단체로서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어지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올들어서도 5월과 6월에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었다. 그때마다 전교조는 반발했다. 전교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우여곡절끝에 1999년 김대중정부시절 합법화됐다. 노태우 정부가 합법화를 인정하지 않아 교사들이 무더기 해직되는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초창기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은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이념적 집단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9만5천명에서 최근 6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전교조에 자율 시정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다. 그렇다면 관련법을 준수하는게 우선이다. 법을 무시한 채 권리만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고 열린 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가 관련법을 어기면서 강경투쟁을 한다면 그나마 전교조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조차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입력 2013-09-24 23: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9-25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 거부… 14년 만에 법외노조 전망
201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