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7.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84.6%, 이 중 '수용한다'는 응답률은 27.8%에 그쳤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전교조 소속 교원은 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문제 삼은 해직 조합원은 9명이다.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 이번에 법적 지위를 잃는다면 14년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리던 지위는 모두 상실돼 노조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각종 교육사업에 들이던 모든 지원금이 중단·회수되고, 교육부와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방침과 앞으로의 투쟁계획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