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안양의 한 복지시설 원장 A(59)씨와 직원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동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7명의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시설 직원들이 소속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을 묵인하고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설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경인일보 9월 5일자 21면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및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인 조기교육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복지시설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계좌추적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장애인 학대·시 보조금 횡령 안양동 복지시설 원장 기소
입력 2013-10-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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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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