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한 반면, 야권은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기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심재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을 이달말까지 최우선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을 밝힌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구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의 눈높이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과 한때 한식구였던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