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결정… 별도 특별팀 꾸린다
입력 2013-1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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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 이정미 재판관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심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맡게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디지털뉴스부
▲ 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진은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 /연합뉴스
▲ 통진당 해산 심판 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헌재소장, 김이수, 김창종 재판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