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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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
황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수은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첫… 정부, 헌재에 접수
입력 2013-11-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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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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