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달 초 한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다.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그의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당시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이들 사진(실제로는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효주의 부친을 다시 협박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통화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며 계속 협박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될 시 피해자와 가족 등이 입게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