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은 양쪽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놨다.

이로써 삼성은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액수로는 크게 졌으나 분위기와 내용으로는 이긴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배상액으로 보면 애플이 삼성의 755배 이상이지만 1차 소송 평결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됐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문을 낭독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1억6천3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한편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