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이 소유한 옛 유한양행 공장건물이 문화재로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모(64)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자료지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 건물의 문화재 지정은 현지조사와 심의 등에 오랜 시일이 걸려 문화재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씨 건물은 근대적 공장건물의 건축양식을 계승했으므로 방치할 경우 파괴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물 문화재지정 취소訴 기각
입력 2002-01-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1-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