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 관내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을 받아야 하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는 월 2회 휴무에 1일 영업시간 제한도 2시간 늘어나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등록 및 운영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용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점포(판매시설 연면적 3천㎡ 이상)의 경우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지역에서만 등록대상이었으나 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다.

또 유통산업상생발전 시행계획의 적합 여부 검토대상도 확대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때뿐 아니라 변경등록시에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도 확대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이내서 0시∼오전 10시 이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무조건 2일을 쉬도록 규정했다.

대형마트 범위도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대형마트까지 포함)로 확대됐다.

준대규모점포 이상 영업규제 예외조항 가운데 농수산물 매출비중도 51% 이상인 경우에서 55% 이상인 점포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등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차상용 시 지역경제과장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역내 중·소유통업,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상생발전 안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면서 "지역내 유통업계가 조화로운 질서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6월10일까지 시민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