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이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출당)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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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유 의원이 10일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제명된다고 밝혔다.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박연하 이천 기초후보(비례)에 대해선 제명 처분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기초후보 1석을 포기하면서까지 강력한 징계수단을 집행한 것은 이천시장 선거는 물론 경기지역 선거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판단,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며 "탈당 권유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만에 이렇게 서둘러 출당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소속의원을 내친 것은 국민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꼬리를 아무리 잘라도 추악한 돈공천의 실상이 가려질 수는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유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설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선관위 직원을 불러 고발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본격적인 기록 검토 작업에 들어가 제보자와 관련자 등을 소환해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심재호·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