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직 유지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해 1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