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복용' 손호영 기소유예 /연합뉴스

졸피뎀 복용 혐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god) 멤버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호영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호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