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사람의 혀 아래에 도끼가 들었다'(舌底有斧)는 말이 있다.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날이 있다'는 베트남 속담도 있다. 중국 송나라때 이방(李昉)이 편찬한 책 '태평어람'(太平御覽)에도 '병(病)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禍)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SNS를 보면, 유가족들을 조롱·비방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아예 유가족들을 패륜집단으로 몰기까지 한다. 반(反)사회적·반(反)인륜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부터 안산 단원경찰서가 악성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8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명을 내사종결했다. 2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모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8건, 사자 명예훼손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모(16·고1)군은 '죽으면 보험금 타고 부모들 땡잡았네'라는 글을 올렸다 입건됐다. 황모(30)씨는 '유가족이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지껄이는 ○○○다'라고 올렸고, 72세의 최모씨는 '유가족대표는 국민 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고 했다. '유족들이 배상금을 노리고 농성을 한다'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악담도 나돌고 있고, 이보다 더한 극단적 비방들도 SNS에 수두룩하다.

법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배안에서 희생자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극단적인 허위 글을 올린 정모(26)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현장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김모(30)씨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네티즌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묵과할 일이 절대 아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가슴에 두번 비수를 꽂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이든 엄벌해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닌 백벌백계(百罰百戒)도 부족하다.

/이재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