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도법'과 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이다. 취수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예정지역을 지정해 취수원인 하천수·복류수(伏流水)·호소수(湖沼水)·지하수 등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낚시를 하거나 야영·수영·뱃놀이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장 설립 제한과 건축물 신·증축 등 변경할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물 사용량의 90% 이상을 하천이나 호소에서 취수하고 있어 취수원에서의 각종 수질오염 행위나 사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물공급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호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 등 다중 규제를 받고있던 상수원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강력한 규제책의 추가였다. 이에 따라 취수원 상류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한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있어 주민들의 원성도 크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규제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했다. 그 지원책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다.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닌 맑은 물도 확보하면서 지역발전도 이루자는 유역관리의 개념이다.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취수부담금을 통해 물관리 비용을 충당, 지역간 물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촌용수공급기금이 있고, 덴마크에는 물공급세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는 기금이다. 상수원 수질개선과 개발 규제로 묶여있는 상수원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쓰이면서 상·하류 상생과 공영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수자원 확보와 수질오염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 가중, 그리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개선론과 맞물려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강유역인 팔당호 수질은 1급수에 가까울 정도다. 한강에서 종종 산천어·버들치·열목어가 발견되는 등 수생태계 환경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수질오염 지표중 하나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 1998년 1.5㎎/ℓ에서 지난해 1.1㎎/ℓ로 개선됐다. 지난 16년동안 인구 증가 등 오염원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수질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줄인 만큼 풍부한 수량과 좋은 수질을 제공하고 있다. 삶의 질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고 있다. 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전하고 아껴쓰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질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좋은 물을 원하는 성숙된 시민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김균동 K-water 수도권본부·관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