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 2명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고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