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을 상대로 경찰과 법원에 형사고소와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13일 해고노동자 2명이 공장에 불법 침입해 농성에 돌입하자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7일에는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1일 1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요구하는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했다.

쌍용차가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에는 '경영악화 속에서도 1월 출시 예정된 신차 '티볼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견고한 노사화합 및 경영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고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한 뒤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굴뚝에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또 '이들은 공장내 근로자들을 향해 복직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거나 SNS 등의 통신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각종 선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회사 이미지 추락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점거농성 시위로 경영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정리해고법으로 한차례 희생을 당한 해고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굴뚝에 올라가 자신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회사측은 이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2명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해 1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내 59m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