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건축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경인일보 2014년 10월 27일자 23면 보도)된 안양시 전 간부 김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3)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우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개발 정보 등을 빼낸 것은 중형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안양시청 2층 정책추진단 맞은편 회의실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용지내 상가 분양 사업을 추진하려던 이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양시 정책추진단장(5급 상당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본인의 직책을 이용, 이씨 등에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각종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손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9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