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6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새누리당 상임고문)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박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원주지역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일부를 수차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후,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국회의장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 법원이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여성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도 "사회지도층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느냐"며 "검찰의 구형보다 강화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국회의장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여부와 관련해 "생각해보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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