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 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창정의 소속사 측은"임창정이 연말에 콘서트 준비 등으로 바빠 가게에 없을 때, 직원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다"라며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임창정은 업주로서 직원들에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라며 "임창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술집 인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를 받은 뒤 출두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만 18세) 4명을 훈방조치하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분당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