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측정 및 분석의 공인횟수가 대폭 축소되고 경기도 부채상환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중 적립금 규모는 5%에서 3%로 하향조정됐다.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강희철)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3회 실시하던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을 1회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453만원으로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개정의결했다.
보사환경위는 또 레지오넬라균의 미생물학적 검사의 수수료는 4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회 실시에 따른 1천50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의뢰를 미뤘던 시민단체들의 다이옥신 측정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기획위(위원장·유영록)도 이날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순세계잉여금중 5%이상을 부채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한 규정을 완화시켜 3%이상으로 조정했다. 적립금 규모를 3%로 조정한 것은 경기도 부채규모(1천521억원, 공채발행액 제외)가 많지 않아 탄력적인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다이옥신 검사횟수 축소
입력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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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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