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 사업자는 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명(9.4%) 늘었다.

이들은 올 1분기 매출, 매입 등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하는 사업자에겐 실질적 우대혜택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환급, 거짓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공제, 매출 신고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