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양계장 건축을 허가해 특혜 의혹(경인일보 5월 19일자 2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환경부가 사실상 시의 행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 당시 토지주였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허가과정 개입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1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포함된 보개면 남풍리 732 일대 목장용지(대지면적 1만9천763㎡)에 양계장 건축을 허가했다. 시가 허가한 양계장은 가축사육제한선을 경계로 알선별장(1천298㎡), 계사(연면적 4천685㎡)로 구분됐고 두 시설은 컨베이어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시는 양계장 건축을 허가한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건축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알선별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당시 양계장 건축을 신청한 토지주는 경기도 농정해양국 소속 고위 공무원 A씨로 허가과정에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A씨는 양계장 허가를 받은 뒤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계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허가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시는 뒤늦게 환경부에 ‘알선별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부는 최근 ‘계사에서 생산된 계란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선별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분뇨가 섞인 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시설을 하나의 축사로 볼 수 있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당연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허가할 수 없다”며 “다만 이송 및 선별 과정에서 분뇨가 섞인 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뒀다. 환경부는 법률적 해석만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계란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분뇨가 묻어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환경부 답변에도 시는 또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과는 관계 없이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양계장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가리겠다”고 해명했다.
/이명종·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안성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양계장 “안성시 행정오류” 짙어지는 특혜의혹
환경부, 市질의에 “알선별장도 분뇨 배출시설” 답변
건축신청 당시 땅주인 경기도청 공무원 개입설 ‘무게’
입력 2015-06-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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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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