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업자 청부살인 사건'에서 살인을 실행에 옮겼던 용의자가 3년 만에 붙잡혔다.

이로서 이 사건의 용의자 4명이 모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 사건의 용의자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았던 조모(47)씨를 광주에서 붙잡아 수배처인 용인서부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8월 21일 오후 공범인 김모(47·검거)씨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의 유모(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건의 용의자 4명 중 3명은 이미 검거돼 애초 살인을 의뢰한 박모(53)씨는 무기징역을, 박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교사한 심모(49)씨는 징역 13년을, 조씨와 함께 이를 실행에 옮긴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조씨가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생활한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잠복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7일 저녁 대구에서 연고지인 광주로 들어오는 조씨의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발견해 추적끝에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당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범들의 재판 등에서 관련 진술이 이미 확보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씨로부터 용인시 임야 3천300㎡를 16억8천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한 뒤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유씨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현상금 5억원이 걸린 사건으로 소개되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