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본금 잠식 등 부실하거나 불법운영으로 인한 부적격 건설사 정비에 나섰다. 도는 관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실 업체에 대해선 퇴출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에 등록된 1천여개 주택건설 업체 가운데 자본금 잠식 뿐 아니라 지난해 영업 실적과 올해 영업계획을 제출치 않은 1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에 영업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또 이들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행정처분 기한내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직권말소 처분 등 강력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병폐로 혼란을 가져온 주택건설 업계 정비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택건설업자 등록 기준인 자본금 3억원 및 기술자 보유실태, 사무실 미보유 업체 등 8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 영업실적, 기술인력 보유 미제출 업체 등 105개 업체에 대해선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택 관련법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은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영업 실적과 올해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 이같은 주택건설업체 정비는 이들 부실 업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이들 부실 업체는 사무실도 갖추지 않는 등 사실상 실체 없이 서류상 간판만 있거나 기술 인력도 없이 업체명을 갖고 건설업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이들 일부 부실업체들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각종 입찰에 뛰어들어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고 입찰을 둘러싼 비리도 만연했었다. 낙찰을 받더라도 하청과 재하청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건설업계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려 부실 업체들이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부실업체의 양산과 하청·재하청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사례가 많았다.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격요건 강화 부실 주택건설업체 정비해야
입력 2015-07-16 21: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7-17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