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잡고보니 대리운전 기사’.
지난 29일 0시 30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 위에서 대리기사 B(49)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경찰에 적발. B씨는 경찰에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하는가 하면 2년 전 사망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횡설수설.
경찰이 지문 대조를 요구해 차에서 내린 B씨는 눈치를 보다 그대로 줄행랑. 채 300m를 가지 못하고 붙잡힌 B씨는 타인 명의로 운전을 해 온 길거리 대리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뿐만 아니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걸려 부과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교통법규위반 3관왕(?)달성. 일산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호롱불] 타인명의 대리기사, 신호위반에 딱 걸려
연말연시 ‘음주운전’ 백태
입력 2015-12-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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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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