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까지 쓰면서 10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병철)는 26일 수원·파주·의정부 일대에서 가출청소년을 모아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34)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1개월 동안 가출한 11~17세의 여자청소년 11명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해 1회당 15만~20만원의 화대를 받고 1천2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서씨는 가출청소년들을 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생활비 차감을 빌미로 하루 두 번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김환기 기자 khk@keongin.com
가출 소녀 11명 유인 성폭행·성매매 강요… 30대 징역 17년 중형
입력 2016-04-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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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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