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심야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가동 병력을 총동원해 산으로 달려갔다.

수색을 시작한 지 50여분만에 수락산 중턱 큰 바위 옆에 추위에 탈진해 쓰러져 있는 신고자를 발견 119구조대와 합동 응급조치를 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다음 날 아침 신고자는 "감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희망과 정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인 걸 알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문자를 경찰관에 보내왔다. 이런 문자를 접할 때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힘을 얻는다.

반면 "신랑이 어제 밤에 ○○역에서 조폭들에게 칼로 위협당하면서 오늘 아침 10시까지 ○○역 물건보관함에 2천만원을 넣어놓지 않으면 가족도 해치겠다고 협박당했다. 남편이 출근했는데 조폭에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긴급 출동 하였으나, 알고 보니 허위신고였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 대상자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112 허위 신고는 해마다 수천 건으로, 일부 주민들은 장난 및 불만의 표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막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비상벨 '112'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용식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