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가 부실투성이다. 인천시 자체조사 결과, 강화군에 위치한 전세버스 차고지 44곳 중 80%에 해당하는 38곳이 이용되지 않은 서류상의 차고지였음이 드러났다. 인천 도심지역의 전세차고지 28곳 중에도 사용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다.

전세버스 업체는 등록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면적의 차고지를 만들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수업체들은 땅값이 저렴한 강화군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주택가를 비롯한 도심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 업체들이 강화군에 확보한 차고지 중 상당수는 진출입 도로가 비좁거나 차고지에 부적합한 바닥, 공간 부족 등으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

황무지에 '가짜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들은 대부분 도심의 주택가 인근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버스가 주택가 불법 주차로 적발된 사례만 500건에 달할 정도여서 이로 인한 통행불편, 매연 등 주민들의 불편이 클 뿐 아니라 도로변 무단주차는 교통사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세버스 업체의 위장차고지 운영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정작 인천시의 관리는 무사태평이다. 현재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에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특히 버스 진출입이 불가능한 차고지나 등록된 버스를 수용할 수 없는 비좁은 차고지도 눈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장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도 '차고지 도심이전 권고'나 '차고지 바닥포장 개선 명령'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버스의 차고지 미입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도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차고지등록 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도심 대형주차장 확보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