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이 흔들리기 전 미리 알려주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최근 기상청과 도 재난안전본부 및 17개 소방서를 연결하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이 지진 발생을 감지하면 동시에 도청 서버를 통해 각 소방서와 도 재난안전본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