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는데 생활비 모자라"
법규위반 늘어 '실효성 저하'
"얼마간 추가수입 허용해야"
#지난 3월 말 사직을 권고받아 퇴사한 정모(51)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빠듯한 형편 때문에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 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재취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 일을 나가 소득이 발생한 4일치 실업급여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씨는 "처자식이 있는 나에게 1일 구직급여 4만6천584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급여 정책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재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정책이 오히려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의 준비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되거나 구조조정 당한 경우 등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장애 유무에 따라 최고 5만원씩 240일간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1만7천209명(5월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같은 문제 때문에 부정수급자도 날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 적발 건수의 21%인 3천671건(부정수급액 34억508만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한해 구직자의 소득 창출 노력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단기 일자리도 취업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일정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소득액과 소득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개념 자체가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취업해 소득 활동을 했다면 취업자 신분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일용직 나가도 '부정수급'… 현실 외면하는 法]하루도 허락되지 않는 노동, 생계 옥죄는 '실업급여의 덫'
입력 2017-07-12 22:39
수정 2017-07-13 09: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7-13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