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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차장(사장)·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실제 77억9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며 양형 기준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맞받아 쳤다.

또 변호인단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은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셋째주께 진행될 전망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