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의계약 상향조정 요구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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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 지난해 4월부터 시 전지역이 건축허가제한에 묶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주마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집행방식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관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회계계약법에 전문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이하, 일반건설업은 1억원이하로 수의계약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의계약 집행 대상금액이 3천만원이하로 축소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더욱이 지난달 1일 관급공사 계약체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수의계약 대상공사중 3천만원이상 공사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한뒤 예정가격도 경쟁입찰 방식과 동일하게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시는 도의 업무지침이 내려오기전인 지난해 7월부터 이 방식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오는 등 관내 업계의 수의계약체결을 크게 제한해 온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의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정보의 유출과 업체와의 유착등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수의계약률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관내 업체로 참가대상을 제한시켜 인터넷 공모를 통한 입찰방식을 준용한 수의계약은 비리발생 소지가 없다”며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 대표 김모씨(45)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에 묶여 민간업체 건설수주가 바닥난 상황에서 관내 공사마저 외부업체에 넘어가고 헐값에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탈락한 업체들간에도 불신풍조가 만연해 인터넷 공고를 통한 경쟁입찰의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은 일선 시군의 재량이 아니다”고 말했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