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A씨가 첫 사례가 됐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와중에 A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 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7천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원활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