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1월 10일자 23면 보도) 가해자인 10대 남녀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순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9)씨와 B(14)양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주거지가 부정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 적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구속이 제한되는 B양 등 10대 소녀 2명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5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빌라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C(18)양을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