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인구계획초과등 이유
2020년 도시기본계획 포함안돼
개발방식도 토지주와 이견 갈등
2035년 계획 승인돼도 난항예고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역세권(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토지 매입 방법 등 사업방식에서도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동천동 일원 28만7천㎡ 규모의 유통업무단지 동천지구를 도시첨단산업용지 및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는 지난달 말께 인구계획 초과 등의 이유로 2020년 도시계획에서 동천지구를 제외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오는 2035년 도시계획에 동천지구를 상정, 오는 6월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창고시설(유통업무)만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됐던 동천지구의 개발이 또 10여 년 미뤄지게 된 셈이다.

동천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성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2035년 도시계획에 승인되더라도 토지주들과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개발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은 수용과 환지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감정가로 토지가를 책정해 보통 시세보다 낮아 토지주들은 개발 후 지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받는 환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천지구의 공시지가는 3.3㎡당 600만원에 못미치지만 개발이 확정될 경우 시세가 1천500만원대까지 뛸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분석이다.

한 토지주는 "28년간 개발될 것을 믿고 이자를 감수하면서 기다렸다"며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게 뻔한데 어느 토지주가 좋아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용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아직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